한-아세안 FTA 화장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 과정
안녕하세요. 태국으로 한국화장품 (마스크팩, 기초화장품-스킨, 토너류)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수입업자가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발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또 보통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인터넷 상에서 세번변경기준이냐, 결합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지는게 있다는데,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수입업자는 먼저 세금을 지불하고 환급을 받는 형식일까요 아님 애초에 수입할때 면제를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화장품 및 마스크팩의 경우 태국수출시 다음과 같이 관세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초화장품
- HS CODE : 제3304.99호
- 기본세율 : 30%
- 한-아세안 FTA 세율 : 0%
2. 마스크팩
- HS CODE 제3307.90호
- 기본세율 : 20%
- 한-아세안 FTA 세율 : 0%
또한 두가지 HS CODE 모두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선택기준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원산지판정방법은 제품의 원재료명세서(BOM) ,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자료를 구비 후 원재료와 완제품의 4단위가 변경된 경우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RVC 40%(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인 집적법(BU) 또는 공제법(BD)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40%이상인 경우 원산지판정이 가능하며 세번변경기준의 자료와 더불어 완제품의 가격정보 및 원가정보에 따라 원산지판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은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소요시간은 제출후 3영업일 이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FTA적용은 수입신고 시 적용받아 처음 수입을 진행할 때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수입시점까지 갖춰지지 않은 경우 사후적용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국가별로 사후적용(사후신청) 가능여부 및 조건이 상이한데 태국의 경우 수입 후 1년 이내까지 사후적용이 가능하며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사가 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①마스크 팩(HS 3307.90호)과 ②기초화장품 (HS 3304.99호)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의며
2. 소요시간은 귀사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자료를 보완사항 없이 잘 작성하여 신청하면 당일에 가능하나 보완사항이 많아지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비용문제는 세관에 신청하면 무료이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건당 7,000원(회원인 경우 면제) 입니다
3. 원산지결정기준은 ①마스크 팩(HS 3307.90호)과 ②기초화장품 (HS 3304.99호)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CTH= 4단위 세번변경 ) 또는 (RVC 40%=역내부가가치가 40% 이상)] 중 선택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에 한가지를 충족한다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태국 수입자의 관세문제는 수입신고전에 귀사가 원산지증명서를 송부해주면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여 ①마스크 팩(HS 3307.90호)의 경우 태국 수입 관세율 (MFN 20%) → FTA 협정관세 (0%)로 태국 수입자는 관세 20% 면제 받을 수 있으며 ②기초화장품 (HS 3304.99호)의 경우 태국 수입 관세율 (MFN 30%) → FTA 협정관세 (0%)로 태국 수입자는 관세 30%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에 수입신고전까지 귀사가 원산지증명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태국 수입자는 ①마스크 팩(HS 3307.90호)의 경우 실행관세(20%)와 ②기초화장품 (HS 3304.99호)의 경우 실행관세(30%)를 납부 후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하면 경청청구제도를 이용하여 환급이 가능하나 아세안 국가의 관세행정의 후진성을 감안할 때 사후적용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사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또 보통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자료를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자료구비에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이 부분은 어떤 품목인지, 원재료가 많은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자료구비기간은 일주일로 봅니다. 자료만 준비되면 신청하고 발급받는데는 보완요청이 없는한 하루나 이틀정도 안에 발급 가능합니다.
비용은 직접 하시면 없을 것이고, 관세사무소에 대행 맡기신다면 내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세번변경기준이냐, 결합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지는게 있다는데,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HS CODE 3304호에 분류되는데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은 투입된 원재료와 완제품 HS CODE가 일정단위 이상 다르면 원산지가 충족됐다고 보는 기준이며,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 가격대비 원산지재료의 가격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보는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업자는 먼저 세금을 지불하고 환급을 받는 형식일까요 아님 애초에 수입할때 면제를 받게 되는건가요?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과세통관하여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환급받는 방법이 있고, 수입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혜택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동남아 몇개 국가에서는 수입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으면 사후에 환급을 안해준다는 국가도 있어 이 점은 현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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