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또 보통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자료를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자료구비에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이 부분은 어떤 품목인지, 원재료가 많은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자료구비기간은 일주일로 봅니다. 자료만 준비되면 신청하고 발급받는데는 보완요청이 없는한 하루나 이틀정도 안에 발급 가능합니다.
비용은 직접 하시면 없을 것이고, 관세사무소에 대행 맡기신다면 내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세번변경기준이냐, 결합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지는게 있다는데,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HS CODE 3304호에 분류되는데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은 투입된 원재료와 완제품 HS CODE가 일정단위 이상 다르면 원산지가 충족됐다고 보는 기준이며,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 가격대비 원산지재료의 가격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보는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업자는 먼저 세금을 지불하고 환급을 받는 형식일까요 아님 애초에 수입할때 면제를 받게 되는건가요?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과세통관하여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환급받는 방법이 있고, 수입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혜택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동남아 몇개 국가에서는 수입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으면 사후에 환급을 안해준다는 국가도 있어 이 점은 현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