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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줄나비223
향기로운줄나비22322.08.03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상속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상속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하는 절차와 상속세 등 여러가지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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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을 받게되면 3개월 이내로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빚이 없으면 그냥 상속을 받으면 되고, 빚이 많으면 한정상속으로 상속절차를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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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에 상속세를 납부 하시고 (세무사 조력) 법원 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한 등기처리 (법무사 조력) 를 하시면 아파트 상속 절차가 완료 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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