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상속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하는 절차와 상속세 등 여러가지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나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을 받게되면 3개월 이내로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빚이 없으면 그냥 상속을 받으면 되고, 빚이 많으면 한정상속으로 상속절차를 진행 합니다.
국세청에 상속세를 납부 하시고 (세무사 조력) 법원 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한 등기처리 (법무사 조력) 를 하시면 아파트 상속 절차가 완료 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