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한 보험 약관이 적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올해 7월 17일자로 기존 보험에서 4세대 실손 보험으로 바꾸셨는데, 기존 보험은 약제비 청구시 청구 건당 5만원 제약이 있었습니다.최근에 바꾼 보험은 약제비 제한이 없는데다 설계사님은 실비 보장은 가입한 날 이후로 적용되고 담보만 면책기간 90일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못했던 약제비 청구를 했는데, 설계사님이 다시 연락와서 날짜가 예전 거라 해지한 예전 약관으로 처리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사례인지, 보험사 약관에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거 같은데 그러면 보험을 변경하고 얼마나 지나야 새로 가입한 약관으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입 전에는 바로 실비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더니 실제 보험금 청구하니 날짜가 예전이라 해지한 보험 약관으로 적용해서 보험금 지급이 된다니.. 이게 뭔 경우인가요? 실손 보험 재가입 이후 얼마가 지나야 새 보험 약관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