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1일 이전 1세대 실손과 2009년 10월 1일 이후 2세대 표준화 1차까지는 재가입기간이 없습니다. 2세대 실손 표준화 1차부터 15년 재가입으로 해서 가입한지 15년이 되는 시점에 판매중인 실손으로 재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가입을 하게 되면 재가입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 거절 혹은 보장 제외가 있을 수 잇습니다. 재가입을 하게 되면 신규 가입으로 새로운 가입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건강상태에 대해서 5년 이내, 1년 이내, 3개월 이내 고지사항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건강상태를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1 실비가입중 질병에 대해서는 항암 치료중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을 거부할 수 없고 재가입절차대로 가게 됩니다. 재가입은 2세대 실손 표준화 2차부터 현재의 4세대 실손까지 약관에 따라 의무화된 것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1세대 실손, 2세대 실손 표준화 1차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손 가입기간 중 질병에 대해서는 기존 보험에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재가입시 여기에 대해서 가입거절 정도의 사항이 나오더라도 가입을 보험회사에서는 동일보험사내 갱신형상품으로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전환되면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