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매입세액공제 가능?
ex) 간의과세자는 매출, 일반과세자는 매입인 경우.
간의과세자의 연매출액 : 4800미만
공급가액 : ₩150,000
공급대가 : 150,000 + 15,000(부가세 10%) = ₩ 165,000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발부
위 거래가 성사시,
1. 부가세 15,000에 대한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가능하다면 전부 가능한지, 일부만 가능한지
2. 연 매출 4800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아니지만, 4800이상이 되었을 경우, 공급대가(165,00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후 납부가 맞는지?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부한 거래라는 가정하에.
3.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한 물건 및 용역이 면세 처리되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개인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 받는 경우는 뭐 때문인지, 어떤 혜택(경비를 지출하면, 소득이 줄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지?
4. 프리랜서인 경우 원천세 3.3% 공제하고 입금하지만, 상대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3.3% 공제 없이 지급 후 상대 사업자가 종소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현금 영수증로도 매입세액공제가 된다는 정보들이 있는데, 안 된다 라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비용처리니 경비니 뭐니 하는 말들도 정리가 안 되는 갓 같구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증빙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4800만원을 넘긴 후에 업종별 부가율에 맞춘 금액을 발행하면 그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안되는 업종에서 발행하면 그 증빙을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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