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접촉사고 당했을 때, 자기부담금
안녕하세요, 이번에 쏘카를 이용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공영주차장에 쏘카 차량을 주차해놓은 상태였고, 지나가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보조석 뒷편에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우선 쏘카 신고센터에 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쏘카 차량 결제시에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뭐라고 질문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ㅠㅠ
추가적으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쏘카에서 전화오면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이건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쏘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대한 사고는 상대방 100% 과실이기에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쏘카에 연락하여 대물 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사고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뭐라고 질문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ㅠㅠ
공용주차장의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본인이 별도로 부담할것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쏘카에서 전화오면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이건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보상은 상대방이 쏘카측에 보상하는 것으로 전달해달라는 것으로 본인은 쏘카측에서 연락이 오면 전달만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차해 둔 상태에서 상대방의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쏘카 차량의 모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에 질문자님의 사비가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내는 것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한합니다.
쏘카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