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는 도중 그 분의 이름(권@@)인 거 같은 닉네임의 캐릭터(마스터이)한테 "마이 ummaa 없음??" ,"마이 엄ma 없음??"등의 발언을하여 그 분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 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