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사망연금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공무원 연금을 수령중이신데
혹시 사망하게되면 어머니가 사망연금을 수령하게되는걸
로 알고있는데 이때 어머니가 따로 오랜별거로 사실이혼관계 증명을 통해 노령(기초) 연금을 수령중이신데
별도로 사망연금을 수령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었으나, 이에 근거한 공무원연금 분할에 관한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조정사항이 착오로 인해 공무원연금제도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