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공무원 연금을 수령중이신데
혹시 사망하게되면 어머니가 사망연금을 수령하게되는걸
로 알고있는데 이때 어머니가 따로 오랜별거로 사실이혼관계 증명을 통해 노령(기초) 연금을 수령중이신데
별도로 사망연금을 수령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