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년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어머니와 재결합을 하신다고 기존 국민연금에 특별히 영향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시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1순위자로서 배우자인 어머니가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다시 문의해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