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혼인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2년 전부터 월마다 수령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와 재결합 시에 국민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또한 아버지께서 만약에 돌아가시면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어머니께서 국민연금의 일부를 받게 되나요?
예전에 국민연금 공단에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그 관계자가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말고 1년을 동거인으로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떤 것 때문에 1년 동안 동거인으로 유지하라고 하는건가요?
동거인을 1년동안 유지 안해도 되는거면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년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어머니와 재결합을 하신다고 기존 국민연금에 특별히 영향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시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1순위자로서 배우자인 어머니가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다시 문의해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