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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펭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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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19년 한 토지 회사로부터 성남시 금토동 산을 매입 했습니다

분할지분으로 구매를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얼마 전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 과태료를 내라고 위텍스 어플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나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구요 우연히 어플에 접속을 했다가 과태료 확인을 하였네요...

시청에 물어보니 매도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을 잘 몰라서 이럴경우에 제가 벌금 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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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청난오징어243
    엄청난오징어243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주택법 등 부동산 공급계약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부동산의 종류, 실제거래 가격 등 )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천만원 이하의 괘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자,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자 등에게 500밀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