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인지대 납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는지 인지대 납부 바로 하라고
카톡방에서 알려주더라구요
얼마전 청약 아파트 계약했는데 (올해 7월) 계약서 작성할때 전혀 그런말이 없었거든요
납부할 돈이면 납부하는데 어떻게 납부하는지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더라구요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갔는데 전혀 조회도 되지 않아서요 ㅠㅠ
어떻게 납부하는 것인지 , 늦으면 혹시 패널티가 있거나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지세 납부방법
- 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분양계약서에 첨부, 보관하시면 됩니다. (향후 소유권등기시 반드시 첨부되어있어야함)
- 납부금액은 분양대금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기준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입니다.
2. 납부지연시 패널티 여부
- 분양계약시 인지세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 당일이므로, 오늘기준 7월 계약건의 경우 다음 법조항에 따라 200%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
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다. 6개월 초과 :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
- 단, 다음 기사와 같이 가산세 적용 유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선 인지세를 조속히 납부하시되 가산세의 경우 향후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25/2021082500134.html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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