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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7

외국인 상속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해외 거주하는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한국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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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해외에 거주하고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한국에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지국에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고 상속재산을 한국으로 반입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류 등은 상속인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피상속인의 상속에 따른 세금은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시 10만달러 이상인 경우 한국 국세청에서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송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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