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해외에 거주하고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한국에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지국에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고 상속재산을 한국으로 반입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류 등은 상속인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피상속인의 상속에 따른 세금은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시 10만달러 이상인 경우 한국 국세청에서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송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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