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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기린275
소중한기린27521.03.16

청약신청시 소형주택도 1주택에 해당되나요?

청약신청할 때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안된다는 얘길 들었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 전용면적 60m2 이하, 수도권 1억3천이하의 주택소유시 무주택으로 본다

라고 적혀있는걸 봐서요. 답변부탁드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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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민영주택 일반 공급의 경우 말씀 하신 '전용면적 60m2 이하, 수도권 1억3천이하' 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데요

    생애최고 특별 공급의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신청이 불가 합니다.

    신청 하실때 '입주자 모집공고문'를 반드시 꼼꼼히 읽어 보시고 청약에 신청을 하셔야 나중에 불이익 받지 않으세요

    먼저 어디에 어떤 청약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문'를 정독 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도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청약 당시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중요 합니다.

    아래는 다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용 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주택)인 자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아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했을 것

    ②세대주일 것

    ③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에 해당되나,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도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