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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1

청약시 소형주택 면적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지방에 작은 빌라 한채 있는데요. 이번에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무주택 기준이 60제곱이하이고 1억3천만원 미만의 주택보유자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공시지가가 1억미만이라 상관없을거 같은데요. 면적이 60.1제곱이라고 합니다. 궁금한게 소형주택 기준에 60.1제곱이면 기준초과인것인가요? 면적기준은 어떤 자료로 판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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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1.0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전용면적이 60제곱 이하이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60.1제곱이 전용면적이라면 무주택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공급면적이라면 실제 전용면적은 더 작기 떄문에 무주택 기준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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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건물면적을 의미하며 토지면적과는 무관합니다.

    2.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소형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4.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지방에 작은 빌라 한채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그 빌라의 전용면적과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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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60m2이하이고면 60m2까지 해당되므로 초과되는 면적은 해당사항이 않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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