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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신경외과

헌신하는곰135
헌신하는곰135

산정특례가 10/16일자로 종료되었고 11/11에 입원해서 레미케이드 주사를 맞고 산정특례 재신청을 하자는데.. 이때도 산정특례가 적용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
기저질환
크론병
복용중인 약
레미케이드(병원 내원 후 주사), mtx(면역억제재)

제가 2023년 10/16일자로 산정특례가 종료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산정특례가 종료되었으니 다시 재신청하라는 전화가 오더군요. 산정특례를 재신청해서 등록되기 전까진 의료비 지원이 안된다고요.


그런데, 저는 레미케이드 주사를 8주마다 투약하고 있어서, 다음 입원 날짜가 11/11일 입니다. 산정특례가 끝난지 거의 한달된 날짜죠. 그래서 그럼 이 때 레미케이드 주사비, 외래진료비 등 이 날의 의료비는 지원이 안되는 것 아닌가 하여 병원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11/11일 전에 병원에 방문하여 재신청을 하면 안되냐고 하니까, 병원측(담당 주치의)에서는 그럴 필요 없고 11/11 주사 당일 날 와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되는가보다 하고 넘어갔다가, 점점 뭔가 불안해지네요.. 아직 부모님께서 병원비를 지원해주시는 터라, 레미케이드 약이 안그래도 비싼데 갑자기 큰 부담을 드릴까 걱정입니다..


혹시.. 산정특례 재신청 당일 날도 산정특례 적용 기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산정특례 재신청/재등록 완료 후, 지원 받지 못한 11/11 의료비를 다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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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ha 의료 전문가입니다.

      주치의 선생님 말씀대로 당일에 진행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걱정되신다면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