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튜닝의 범주에 들어가는 고가 장착품의 경우 보증서가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과실이 100:0이 아닌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해당 튜닝의 부분이 망실되어 상대방측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다면 이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설업체에서 가격이 제각각으로 보증서가 있어야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