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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
아하닉넴23.07.12

랩핑을 해놓은 자동차를 타인이 손상 시켰을 경우 재랩핑 비용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전체를 랩핑(차체 전체를 시트지 같은걸로 붙여 색상을 변경하는작업) 해놓았는데 다른 차가 100% 과실로 제차를 손상 시켰다면 부품 교체비용과 재팹링하는 비용까지 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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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랩핑한 부분이 손상되었다면 랩핑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 부분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기범들이 랩핑을 해두고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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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가 100% 과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재랩핑 비용 역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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