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기사를 보니깐 1억원으로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전체 금융권들을 다 합쳐서 1억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은행들마다 1억원씩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리금 합계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적용받기 때문에 각각 4천만원 이내로 예금을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이세요. 예금자보호 1억원은 아직은 논의중인 단계라서 증액이 된 상황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