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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지연수취했어도
2년전꺼를 지금 받았는데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반영해서
부가세 경정청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계산서 지연수취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산서를 지연수취하였더라도 경정청구는 가능하며 지연수취가산세 적용하여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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