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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작성일자 6월 30일 매입세금계산서를 7월 24일에 수취해서 확정신고 때 누락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되나요?
경정청구된다면 가산세는 어떤 걸 적용해야 하나요?
지연수취만 적용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연수취가산세 0.5%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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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현 세무사
별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7월 24일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고 말씀하신대로 지연수취가산세(매입가액 * 0.5%) 만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경정청구를 하셔서 부가세를 환급받되, 지연수취가산세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