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예정/확정신고시
부가세 확정신고 후 계산서 지연수취로 확정신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니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고 되어있는데
수정신고에 대한 언급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해서 의제매입 한도만큼 공제받아서 환급신청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수취했다면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지연수취할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해야 지연수취가산세를 부담하면서 매입세액공제나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확정신고 후에 수취했다면 가산세 없이 전액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