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로운알파카151
의로운알파카151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예정/확정신고시

부가세 확정신고 후 계산서 지연수취로 확정신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니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고 되어있는데

수정신고에 대한 언급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해서 의제매입 한도만큼 공제받아서 환급신청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