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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일찍자는청둥오리
때론일찍자는청둥오리

만 19세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주류 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번에 가족여행으로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일본에서 술을 사서 한국으로 오려고합니다 일본은 만 20세부터 술을 살 수 있다고 알고있어서 술은 부모님이 사시고 한국으로올 때 제가 들고오는게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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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억의발라드
    추억의발라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만 19세인 경우 술을 소지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은 성인 연령이 만 19세로, 술을 들고 들어오는 것도 허용되지만,

    일본에서 산 술이 만 20세 이상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산 술을 한국으로 들고 오는 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 산 술을 부모님이 사셨더라도,

    한국에 들어올 때 만 19세인 본인이 술을 소지하는 건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술은 부모님이 들고 오시거나,

    법적 연령에 맞게 구매하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만 19세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주요 반입 반응 여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 19세 이상이라면 한국 입국 시 주류 반을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류 두 병 총용량 2리터이하 총 가격 미와 400 달러 이하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이면 주류 반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