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의 주류 반입(만 19세 미만 아님)
일본에서는 만 20세부터 술을 살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만 19세인 제가 엄마와 함께 일본에 가면 4병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만 19세 미만이 주류반입 불가라면 만 19세는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국내에 반입하는 주류의 경우 국내에서 주류를 구매하실 때와 동일하게 만 19세인 경우 반입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는 주류 합계 용량이 2L 이하로서 총 가격이 US 400불 이하의 것 2병은 면세처리가 되므로 병 수 제한은 충족하므로 그외 용량과 가격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별도 자진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를 면세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되며,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종류(미니어쳐 포함)와 상관없이 다음의 용량 및 금액을 한도로 2병이나 2팩, 2캔에 한하여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그리고 미성년자 주류 반입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음
만 19세라면 상기 면세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있어서 주류 및 담배는 만 19세 미만인 자의 반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만19세라면 국내에 들여올때 면세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 내 주류 구매 여부는 다를 수 있으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 19세라는 것은 생일이 지난 20살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한국에 이를 반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구매시에는 본인이 구매는 어려울듯하며, 부모님이 구매를 하셔야지 가능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가마다 주류를 허용하는 나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의 경우 만 19세 미만에게는 면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여 입국하였을때 만19세 미만이 아니라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류의 면세한도는 개인당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만 면세이므로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게 되는 경우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세법상 규정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상 여행자휴대품 면세도 만1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19세라면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적용 방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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