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를 면세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되며,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