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시는 광역시의 한 자치단체 구보다 인구가 적던데요. 시로 지정되는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얼마전 경북을 거쳐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머물기로 했던 소도시에 길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찾아보니 제가 사는 광역시에 하나의 자치단체 구보다 소도시의 인구가 적던데요.
제 상식으로는 일정 이상의 면적에 일정 이상의 인구가 있는 곳을 도시로 지정하는 건 줄 알았는데 광역시의 한 자치단체 구 인구보다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법에 도시로 지정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