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판소의 대통령탄핵재판에서 대통령측 변호는 누가하는것인가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재판에도 검사측과 변호인측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헌법제판소의 대통령탄핵재판에서 대통령측 변호는 누가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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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 대통령측 변호는 대통령 본인이 변호인을 선택해서 부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자신을 변호해도 무방합니다. 사건의 잘잘못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재판이기에 굳이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ㅎ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리고 헌번재판소에서도
변호사가 있는데요 대통령의 변호를 맡을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이 지정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