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헌법 재판소 증인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요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심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헌번 재판소에서
탄핵심판시 증인을 신청하는것 같은데요 증인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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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변호인단에서 신청하거나 심리에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증인을 소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이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검토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며, 재판관들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지휘권은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증인신청을 받은 헌법재판관들이 논의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