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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진도개196
냉정한진도개19621.11.25

투잡을 하고있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에 영향이있나요?

화사에서 세금 다내고있고 쿠팡에 알바하고있는데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랑 세금문제에 문제는 없는지요?궁금합니다 세금 낼때 영향이 있는지요 아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좋은답변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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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쿠팡에서 지급받으시는 급여가 일용직 소득이라면 추가로 하실 신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용직 소득이거나 사업소득이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쿠팡에 연락해보시거나 내년 5월에 홈텍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 조회하시면 소득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쿠팡의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이 확정되면 내년 5월에 쿠팡에서의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