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 금액 그대로를 보장한다는 거 아닌가요?
회사와의 부당 징계 다툼을 철회하고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는 대가로 화해 위로금 명목으로 8개월 분의 급여를 몇날 며칠까지 지급한다고 화해 동의 각서를 쓰고 서로 서명까지 하고 관계자들의 서명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화해 위로금이 (2천 7백 60만원, 실수령액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실수령액 기준이라는 것은 이와 관련된 세금이 제해지더라도 사측은 2천 7백 60만원은 실제로 지급한다는 말 아닌가요?
이러한 화해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수령액 기준이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 가 있고 저 말은 어떤 정황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2천 7백 60만원을 보장한다는 거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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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2천 7백 60만원, 실수령액 기준”으로 합의금을 정했다면 실제로 계좌에 지급되는 금액이 2,76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해한 내용 자체가 2천 7백 60만원, 실수령액 기준이라면 질문자님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자체가
2천 7백 6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