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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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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 금액 그대로를 보장한다는 거 아닌가요?

회사와의 부당 징계 다툼을 철회하고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는 대가로 화해 위로금 명목으로 8개월 분의 급여를 몇날 며칠까지 지급한다고 화해 동의 각서를 쓰고 서로 서명까지 하고 관계자들의 서명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화해 위로금이 (2천 7백 60만원, 실수령액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실수령액 기준이라는 것은 이와 관련된 세금이 제해지더라도 사측은 2천 7백 60만원은 실제로 지급한다는 말 아닌가요?

이러한 화해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수령액 기준이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 가 있고 저 말은 어떤 정황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2천 7백 60만원을 보장한다는 거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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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2천 7백 60만원, 실수령액 기준”으로 합의금을 정했다면 실제로 계좌에 지급되는 금액이 2,76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해한 내용 자체가 2천 7백 60만원, 실수령액 기준이라면 질문자님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자체가

    2천 7백 6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