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체크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인지
2.고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이점이 있는지
3.더치페이로 나중에 돈을 받고 먼저 결제하는 사람이 항상 먼저 계산하겠다는 것이 이득을 보기 위함이라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체크카드에 해당하지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 등에 있어서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3. 이러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체크카드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아니라 체크카드 결제에 따른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처리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2.고액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해서 이점이라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다는 점으로 연말정산시에 유리해요
3.더치페이로 먼저 결제하는 사람은 나중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부분에서 카드 사용금액이 많다 보니 소득공제를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상품권,계좌이체와 같은 현금에 준하는 결제수단으로 결제시 발행이 가능하며,
체크카드로 결제시엔 카드명세서가 적격증빙자료로 사용되기에 현금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현금을 받아 한사람이 카드 결제할 경우, 카드명의자로 지출이 잡히기에 추후 소득공제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