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함무라비법전은 전 282조 중 제 196조에 만일 사람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해져야 한다, 제 200조 만일 사람이 평민의 이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도 상해져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복수법에 기초한 형벌법으로서 타인의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자기 눈도 상해져야 하고 부모를 구타한 아들은 그 손목이 잘려져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계급적 법제도, 신판, 동해보복형 등 고대적 잔재가 남아있으나 농업사회의 법 이외에 운송, 중개 등 상사규정까지 포함되어있으며 실체법 규정, 특히 사법 규정이 대부분이어서 정차적 규정이 극히 적은 점, 종교적 색채의 규정이 적은 점 등 고대법보다 진보된 내용이며, 수메르법과 아카드법을 절충하며 종래의 제정법을 종합, 발췌해 제정한 것입니다.
후세의 쐐기문자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로마의 십이표법 사이에도 역사적 관련이 있었으므로 이 비교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