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규칙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행정규칙은 그 규칙을 제정한 행정기관을 대내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그 규칙을 제정한 행정기관을 포함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을 제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대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지만, 판례는 원칙상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하지만, 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력 및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서 발하는 일반적․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이나,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