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행정청 내부적으로 보조기관이나 하급관청으로 위임이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