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이란 행정입법의 하나로, 행정조직 내부 또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적ㆍ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법규명령이란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정으로서 행정주체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겨웅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