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을 어겼을 경우에 징계 대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규칙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행정규칙을 공무원이 어겼을 경우에 징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사법처리대상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이란 행정입법의 하나로, 행정조직 내부 또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적ㆍ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법규명령이란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정으로서 행정주체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겨웅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대내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대내적인 구속력을 받는 조직구성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할 경우 조직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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