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주식 양도가액의 0.45%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