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토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예상이 되지만,
만약, 법인의 장부등을 확인하여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될 경우
주식이 아닌 기타자산으로 보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관련 요건이 정리되어있어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https://sootax.co.kr/4835
법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 5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내게되는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어 기본 법인세율에 10% 추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