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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베짱이293
굉장한베짱이29322.10.20

부동 보유 법인 양도시 양도세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2020년10월에 3억출자 법인앞으로 토지를 40억원에 매입하여 개발의 기회를 미루다 현재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매도가격은 90억입니다.

양도차익이 50억정도 되는데 법인을 통째로 넘기면

주식양도세를 납부하게되면 대략얼마인지

부동산 양도를 하면 발생하는 양도세가 얼마인지 궁금하고

법인통째로 넘길경우 3억짜리 주식을 90억에 팔게되면 3억-90억에 대한 양도세인지

40억-90억에 대한 양도세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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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토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예상이 되지만,

    만약, 법인의 장부등을 확인하여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될 경우

    주식이 아닌 기타자산으로 보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관련 요건이 정리되어있어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https://sootax.co.kr/4835

    법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 5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내게되는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어 기본 법인세율에 10% 추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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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법인이 비상장회사인 경우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그렇지 않으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따라 평가하여 주식 양도가액을 결정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슈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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