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취득세 신고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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