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고있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원을 어느 시점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아파트 잔금 후 법무사님이 등기 이전을 해주시면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건가요?
( 이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법무사님께 드리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아파트 잔금 후 등기 이전 완료 후에 별도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처 시도구청에 가서 환급받아야하는건가요?
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