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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바위새53
내추럴한바위새5323.07.04

아파트 매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잔금일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고있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원을 어느 시점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아파트 잔금 후 법무사님이 등기 이전을 해주시면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건가요?
( 이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법무사님께 드리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아파트 잔금 후 등기 이전 완료 후에 별도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처 시도구청에 가서 환급받아야하는건가요?

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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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당초 취득세 신고 시 법무사님에게 자료제출하여 받을 수도 있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생애최초 감면금액을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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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 요건을 보시면 적용대상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 요건 확인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거나 세무대리인 or 법무사 등에게 검토 요청을 하셔서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요건이 된다면 법무사님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 할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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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 치실 때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셔서 감면받은 후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최대 200만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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