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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미어캣84
꼼꼼한미어캣8421.03.16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하계나 동계 아르바이트도 직접일자리 사업에 해당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려고 하니 군청에서 고용보험 취득한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구요... 그 고용보험이력은 작년에 면사무소에서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하계 아르바이트로 지원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재정일자리중 직접일자리로 분류되면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네요... 지역공동체일자리나 공공근로는 확실히 직접일자리 인것을 확인했으나 하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직접 일자리로 분류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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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직접일자리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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