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제한국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여행제한국가로 지정되는것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디서 정하는건가요? 그리고 여행제한국가에 여행가려하면 어떻게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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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난가오리78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교부에서 여행경보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용 중이며, 총 4단계로 나뉩니다.
경보가 없는 국가는 한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의 신변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은 사례나 위협받을만한 국가급 사건사고가 없어서 경보가 내려지지 않았을 뿐이며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개인 신변에 항상 유의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 1단계 여행유의: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체류자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 및 대비. (청색)
- 2단계 여행자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는 신변안전 특별유의. (황색)
- 3단계 출국권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여행 취소 또는 연기,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적색)
- 4단계 여행금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는 즉시 대피 및 철수. (흑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