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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09.06

한국에서 여행금지 국가에 대한 처벌은?

해외에 분쟁,테러,치안등의 이유로 여행금지 국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여행금지국가에 여행을가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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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법적근거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벌칙)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외교부 홈페이지 제도소개


  • 안녕하세요. 라2007년 8월 7일부터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및 지역을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무단 여행시에는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