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2.10.28

예금자 보호. 세전금액인가요. 세후금액인가요

이자포함 오천만원까지 보호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세전으로 해서 인가요. 아니면 세금 제한 세후 금액 기준으로 오천만원 기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 1금융회사에 대하여 원금,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이때 이자는 은행에서 세금을 기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세후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자란 약정이자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지만 이는 세금 공제 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제 손에 들어 오는 돈은 5,000만 원 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이자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약정된 금리가 아닌 소정이자 이기 때문에 세전,세후 금액은 큰 의미가 없으며,

      지급시 세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현재 5% 예금을 가입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사라져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상황에 놓인다면 약정된 5%가 아닌

      소정이자만을 지급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