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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천인조184
자유로운천인조18423.01.31

예금자보호 한도가 오천만원인데 이자수령했을시생기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보호가 오천만원한도로알고있거든요 한은행에 오천만원을 거치예금하고 이자를 다달이 받았을경우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이자부분도 오천만원 한도에 포함이 되나요?아니면 현제 잔고만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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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를 보호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예금 5천만원을 예치하신 경우라면 원금 5천만원에 대해서만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으시게 되고 이자부분은 5천만원이 넘어간 금액이라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으실 수 없어서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을 하시는 경우라면 4,800만원정도로 예금을 하셔야지만 이자와 함께 예금보호를 적용받으시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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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현재 잔고만 해당합니다.

    • 단기 예금을 가입한 경우 매달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후 은행에 문제가 생겨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받아야 한다면 잔고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약정된 이자가 아닌 소정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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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금+이자 즉 현재 잔고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도 있고 분할해서 저축해놓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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