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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는 금액?

적금이랑 예금을 가입해서 불입하고 있는데 약관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보장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보장해주는 건가요? 국가가 보장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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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blue-check
    최현빈 경제전문가22.07.2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한개의 금융기관에서 총 5,000만원의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2. A은행에서 적금+예금의 합계가 총 7,000만원 이라면 5,000만원 까지는 보장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3.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곳은 우체국 예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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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류호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예금자보호법은 한 금융기관당 5000만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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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까지 원금 + 이자가 보상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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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준하여 이자 및 원금합산 5천만원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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