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오토바이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의무화 하였는데 자동차처럼 등록제가 아닌 단순 사용신고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보니 처음신고때만 책임보험에 가입한뒤 1년뒤 재가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6월오토바이 등록말소법이 통과되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않고 1년이상 경과될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경부터는 지자체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수 있게 되었으니 오토바이도 보험가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