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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4.27

오토바이는 보험이 왜 의무가 아닌가요?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오토바이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왜 보험이 의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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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보험도 국가의무가입입니다.

    하루라도 미가입이 과태료 부과 합니다.

    보험료가 많다 보니 부담이 되어 무보험 이륜차들이 종종 있습니다.

    번호판 미무착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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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중에서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오토바이가 많지요. 다만 2023년부터는 의무보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오토바이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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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종류로써 당연히 의무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할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됩니다. 다만, 자동차는 종합보험을 가입하는데 왜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을 안해주느냐의 질문인거 같은데 오토바이는 사고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종합보험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도 종합보험을 받아주는 회사가 있으니 더 안전하게 운행하고자 한다면 종합보험을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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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도 당연히 의무보헌 가입을 해야합니다. 오토바이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하고 운행시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 및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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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이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정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1과 대물 2천만원

    한도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게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대인 배상2(무한보상)에 미가입이 되어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토바이도 대인 배상2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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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보험도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의무가 아니라도 가입후 운행하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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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입니다.

    책임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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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의무보험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2023년도 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책임보험도 가입 안한 배달오토바이 덕분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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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도 이륜차보험 의무입니다.. 번호판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운행을 안하신다고 해도 필수 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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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오토바이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의무화 하였는데 자동차처럼 등록제가 아닌 단순 사용신고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보니 처음신고때만 책임보험에 가입한뒤 1년뒤 재가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6월오토바이 등록말소법이 통과되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않고 1년이상 경과될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경부터는 지자체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수 있게 되었으니 오토바이도 보험가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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