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에 양도소득세 세무서가서 신고 할때 서류작성해서 내고 지로용지를 받아서 은행가서 납부했는데
전에 양도소득세 세무서가서 신고 할때 서류작성해서 내고 지로용지를 받아서 그날 곧바로 은행가서 납부했는데 세금 다 납부했다 생각했는데 한달인가 뒤에 또 세금고지서가 날라와서 낸기억이 나는데요.
세무서에서 받은고지서와 나중에 집으로 날라온 고지서가 어떻게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만 납부했다면 양도세만 납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의 10%인 지방세도 납부하는 것이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