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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니하니1
전에 양도소득세 세무서가서 신고 할때 서류작성해서 내고 지로용지를 받아서 그날 곧바로 은행가서 납부했는데 세금 다 납부했다 생각했는데 한달인가 뒤에 또 세금고지서가 날라와서 낸기억이 나는데요.
세무서에서 받은고지서와 나중에 집으로 날라온 고지서가 어떻게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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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만 납부했다면 양도세만 납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의 10%인 지방세도 납부하는 것이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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