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를
받더라도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이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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