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입주후에 세입자가 3달정도가 지났는데 갑자기 사용중이던 매트리스를 교체해 줄 수 있냐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인 것이죠? 월세는 일반적으로 해당 집 뿐만 아니라 집안의 소품이나 인테리어까지 월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월세 가격을 정했을 때에 매트릭스의 사용료까지 포함되었다면, 교체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다만, 매트리스 바꿔달라고 하는 임차인이면 괜히 이를 시작으로 이것저것 다 바꿔달라고 할까 염려가 됩네요.
해당 매트릭스가 사용하지 못할수준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트리스를 옵션으로 임대인이 제공하였다면 임차인은 교체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매트리스의 상태등을 고려해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현 시설물 상태로 임대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트리스는 소모품이므로 오래되었다면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라도 교체하는 것이 옳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