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용 카드와 제 별도 개인 카드가 있는데요 국세청에 개인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을 해놨는데여 이경우에도 사업자 카드로 인정을 받아 사용된 돈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 추가적으로 까페나 식사한 비용은 얼마나 비용 처리가 되나요.?
비용처리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해놓은 경우 개인적사용(가사사용)과 사업용으로 사용한것을 직접 구분하여 비용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처리등을 해야할 것입니다. 카페나 식사비용은 금액의 제한은 없사오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등록된 카드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한 비용들 중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카페나 식사비용도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접대성 비용이나, 직원들을 고용하시면서 발생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