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용 카드와 제 별도 개인 카드가 있는데요 국세청에 개인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을 해놨는데여 이경우에도 사업자 카드로 인정을 받아 사용된 돈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 추가적으로 까페나 식사한 비용은 얼마나 비용 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