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27조 1항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개인카드를 비용처리 해준다는 의미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도 비용처리 해주겠다는 말로, 만약 세무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경비처리가 부인되어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나올 확률이 적어서 실무적으로 세무사사무실에서 비용처리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