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의 금액도 개인 사업자의 비용처리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개인카드와 개인 사업자 카드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개인 카드도 개인 사업자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