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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유려한포도
안녕하세요.
증여세와 가산세로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차용증서를 작성했는데 차용 원금을 딸이 아닌 사위가 받았습니다.
*차용증서는 매월 차용금액, 이자, 상환방법, 차용일자 및 상환일자가 기재된 서류(+인감증명서 및 초본 등)를 내용증명 보낼 예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직계비속이 아닌 사위(타인)에게도 무이자 대여에 따른 연간 이자이익이 1천만원 이하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본래 가족 여부와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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